협회소개
관련규정
오시는 길
공식 후원사
관내구장안내
클럽현황
대회안내
대회파트너 구하기
연습파트너 구하기
대회결과안내
피클볼 소개
피클볼 에티켓
자격안내
공지사항
고피클 갤리러
고피클 공식 교육 동영상

커뮤니티

고양시 피클볼 협회

고양시 피클볼 협회 규약을 개정 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고양시피클볼협회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5-03-31 14:35

본문

안녕하세요.

고양시 피클볼 협회 규약을 개정 하였습니다.

23일까지 회원분들의 추가 의견을 받고 임시 이사회의 거쳐

4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회원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아래에 규약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소중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피클볼 협회 규약


제 1조 (목적)

1. 규약을 통해 협회의 운영 방침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협회와 회원간 일관된 행동을 하도록 한다.

2. 협회, 회원, 임원 등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한다.

3. 재정 운영, 회원 관리, 의사결정 과정 등을 규정하여 협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신뢰성을 높인다.

4. 규약을 통해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예방책을 마련하여 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5. 협회가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규약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협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제 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1항 (회원의 권리)

1. 참여 권리

① 모든 회원은 협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협회의 대회, 행사, 모임,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투표를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2. 발언 권리

   ① 모든 회원은 회의 및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② 협회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제안 및 건의를 할 수 있다.

3. 공정 대우 권리

   ① 모든 회원은 협회 내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차별, 괴롭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 2항 (회원의 의무)

1. 회비 납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방법과 금액은 협회 규약에 따른다.

  ② 회비 미납 시,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규약 준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협회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협회의 명예와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② 규약을 위반할 경우, 징계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3. 참여 의무

   ① 모든 회원은 협회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정기 모임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② 활동에 불참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경고 또는 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비밀 유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협회 내에서 얻은 기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무단으로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5. 자산 보호 의무

   ① 모든 회원은 협회의 자산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② 협회의 시설,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3항 (권리와 의무의 상충 시 조치)

1.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 운영진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원은 권리와 의무의 상충으로 인한 문제를 운영진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3. 권리와 의무의 상충으로 인한 분쟁은 협회 규약에 따라 처리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3조 (회원 자격)

제 1항 (회원 가입)

1. 회원은 고양시 피클볼 협회 목표와 가치를 공유해야 하며, 본 규약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신규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매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회원은 월 회비를 분기별 혹은 1월에 1년 월회비를 반드시 완납할 의무가 있다.

4. 타 클럽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있는 회원의 가입은 불허하며 가입 승인 후 문제가발견시에 승인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진의 판단 하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 2항 (회원 가입시 회비 금액 및 납부)

1. 협회 회비는 이사회의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모든 회원은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회비 금액은 정기 이사회의에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당해 마지막 총회에서 다음 년도 회비 금액을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2025년 신규회원 가입비는 3만원(30,000원) 월회비는 1만원(10,000원)으로 한다.

3. 신규회원 가입비는 회원가입후에는 환불처리 되지 않는다.

4. 지정된 은행 계좌로 하나은행 343-910040-69904 예금주: 고양시 피클볼 협회)

회원은 분기별 1월 4월 7월 10월 반드시 납부하거나 1월에 1년 월회비 십이만원(120,000원)을 완납할 수 있다.

제 2항(회원의 구분)

 1. 정회원 : 신규회원 가입비 3만원을 납부 후 정상적으로 월회비를 납부한 회원

 2. 휴회원 : 정회원중 특별한 사유(병가, 발령등)를 운영진에 소명하고 사유에 맞는 기간동안 월회비를 유예 받은 회원이며 3년간 1회에 한한다.

            기간은 최소 3개월 ~12개월이며 12개월 지난 후 월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탈퇴 처리한다.

 3. 탈퇴 회원

1) 자진 탈퇴 회원: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회원 탈퇴를 신청하여 운영진에서

승인한 회원. 다시 회원 가입시 가입비는 면제한다.

2) 강제 탈퇴 회원: 협회에서 정한 월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

                  협회의 징계 처벌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등은 운영진에서 탈퇴

 처리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재가입을 원할 때 밀린 회비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3) 제명 회원: 협회규약을 중대하게 위반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로부터 제명 처리한 회원

             추후 회원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하나 재가입을 원할시 회원의

소명 기회를 주고 이사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조 (회비)

제 1항 (회비의 사용 목적)

1. 회비는 협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2. 회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협회에서 진행하는 대회, 행사 및 모임 비용

   - 협회의 시설 및 장비 구입 및 유지 보수

   - 교육 및 워크숍 비용

   - 협회의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협회의 재정 관리 및 회계 처리 비용

   - 기타 협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 2항 (예산 편성)

1. 운영진은 매년 초 회비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2. 예산은 이사회의를 통해 승인되며,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3. 예산안에는 각 항목별 지출 계획과 예상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3항 (지출 승인 절차)

1. 회비를 사용하기 전, 모든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출 요청은 서면 또는 전자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출 목적

   - 지출 금액

   - 지출 예상일

   -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

3. 이사회는 지출 요청서를 검토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한다.

4. 긴급한 지출의 경우, 운영진의 임원 중 2명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사용 이후 이사회의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5. 회비 사용 금액에 대한 상한선 같은 상세 내용은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4항 (지출 내역 기록 및 보고)

1. 모든 지출 내역은 재정 담당자가 기록하고, 관리한다.

2. 지출 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출 날짜

   - 지출 목적

   - 지출 금액

   - 지출 증빙 서류 (영수증, 계약서 등)

3. 재정 담당자는 매 분기마다 지출 내역을 회원들에게 보고하며, 이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한다.

4. 지출 내역은 클럽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제 5항 (감사 및 재정 관리)

1. 운영진은 매년 감사를 통해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확인한다.

2. 감사 결과는 회원들에게 공유되며, 필요한 경우 개선 사항을 반영한다.

3. 재정 관리의 문제 발생 시, 운영진은 즉시 대응하며, 회원들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제 6항 (회비 미납 시 조치)

1. 1분기 회비 미납 시, 운영진은 회원에게 회비 미납 사실을 통보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2. 2분기 회비 미납 시, 운영진은 회원과 납부 기한 연장 및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일정 기간 동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밴드 활동 제한, 홈피 준회원 강등, 협회 대회 참석 불허) 협회 활동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6개월 초과 회비 미납 시, 운영진은 회원 자격 박탈 여부를 논의하여 회원에게 최종 통보하고 회원이 기한내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탈퇴 처리 후 회원에게 통보한다.

   ① 회원 자격이 박탈된 경우, 협회 내 모든 활동 및 혜택에서 제외된다.

   ② 재가입을 원할 시 밀린 회비 완납과 신규 회원가입비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제 7항 (특별 면제 및 재정적 지원)

1. 재정적인 어려움 및 장기 출장등으로 인해 회비 납부가 어려운 회원은 운영진에게사전에 알리고, 특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특별 면제 신청 시, 운영진은 회원의 사유를 검토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3. 특별 면제를 받은 회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비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5조 (상벌 규약)

제 1항 (상장 및 포상)

1. 우수 회원 상

   ①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② 매년 정기 회의에서 운영진과 회원의 투표로 선정한다.

   ③ 우수 회원은 상장 및 소정의 상품을 받는다.

2. 특별 공로상

   ① 협회의 특별한 프로젝트나 행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회원에게 수여한다.

   ② 운영진의 추천과 회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③ 특별 공로상은 상장 및 기념품을 받는다.

제 2항 (위반 행위)

1. 위반 행위라 함은 회원의 잘못된 행위로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원 간의 신뢰를 저해하며, 협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폭력 및 괴롭힘

   - 신체적, 언어적 폭력 또는 괴롭힘 행위

   - 다른 회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② 부적절한 언행

   - 성희롱,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차별적 발언

   - 외설적이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

   - 유언비어나 허위정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③ 재정적 위반

   - 협회의 재정을 횡령하거나 부정 사용한 행위

   - 회비를 반복적으로 미납하는 행위

④ 비밀 유지 위반

   - 협회 내부의 기밀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

⑤ 기타

   - 협회의 규약을 고의로 위반하는 행위

   -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종교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지나친 정치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 3항 (처벌 구분)

1. 경고

   ① 협회 규약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운영진은 회원에게 경고를 발령할 수 있다.

   ② 경고는 회원에게 서면, 이메일, 문자, 카톡을 활용하여 통보한다.

통보받은 회원은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활동 제한

   ① 협회 규약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운영진은 회원의 협회 활동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② 활동 제한 기간 동안 회원은 협회의 혜택과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3. 회원 자격 박탈(제명처리)

   ① 협회 규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는 회원 자격 박탈을 결정한다.

   ② 회원 자격 박탈 결정 전에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종 결정은 이사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③ 회원 자격 박탈 시, 회원은 협회 내 모든 활동 및 혜택에서 제외된다.

4. 징계 절차

   ① 징계 절차는 이사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② 징계 결정 후, 회원에게 서면, 이메일, 문자, 카톡을 활용하여 통보한다.

회원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 제기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진은 재검토 후 최종 결정을 통보한다.

제 4항 (재발 방지 대책)

1. 교육 및 예방 활동

  ① 협회는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규약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예방 활동을 통해 잘못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 5항 (상벌 기록)

1. 모든 상벌 내역은 협회 기록에 보관되며, 회원은 자신의 상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2. 상벌 기록은 회원의 협회 활동 평가에 반영되며, 운영진은 이를 토대로 회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징계를 결정한다.


 제 6조 (운영진 및 임원)

1. 고양시 피클볼 협회 정관에 따른다.

2. 운영진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사무국으로 한다.


제 7조 (정기 회의 규정)

제 1항 (회의 목적)

1. 정기 회의는 협회의 주요 활동, 재정 상황,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2. 정기 회의를 통해 회원의 의견을 수렴 및 소통을 강화하고, 협회의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제 2항 (회의 형식)

1.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과반수 의결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필요 시,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 3항 (회의 안건)

1. 정기 회의의 안건은 사무국에서 사전에 수립하여 임원진에게 공지한다.

2. 회원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임원진은 이를 검토하여 회의 안건에 포함시킨다.

3. 긴급한 안건은 회의 당일에도 추가될 수 있으며, 임원진의 승인을 받아 논의한다.

제 4항 (회의록 작성 및 보관)

1. 정기 회의 종료 후,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피 공지 사항에 올린 공지한다.

2.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논의 내용, 의결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의록은 협회의 기록으로 보관되며, 회원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제 5항 (의사결정 및 투표)

1. 정기 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은 참석한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2. 중요 안건의 경우, 전체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조 (규정 개정)

1. 본 회의 규정은 운영진의 제안 또는 회원의 요청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규정 개정은 이사회의 투표로 확정되며,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3. 규약 공표하기 전 밴드 및 홈피에 7일간 게시하여 운영진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  하고 이사회에 보고 후 즉시 시행한다.


(개정일 2025년 3월   일)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양시 피클볼 협회  |  회장강태서  |  
고유번호408-82-90380

주소경기도 고양시 원당로 33번길 21, 302-2호

Tel010-3389-2025  |  
E-Mailgoyangpickleball@gmail.com

개인정보책임자도만춘

Copyright © 2025 고양시피클볼협회 All Right Reserved.